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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사례에 대해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위고비·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박성하 기자]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사례에 대해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위고비·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정상 체중자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 처방이 급증하자, 해당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만치료제의 부작용으로는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 위고비가 오남용되고 있다"며 "의료계와 협력해 처방 행태를 개선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 기관의 '원내 조제' 행위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 현행 의약분업 체계상 처방은 의사가, 조제 및 복약 지도는 약사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서 비급여 수익 등을 이유로 병원 안에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은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자가 주사제로 특히 약사로부터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법,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직접 약을 판매하는 관행(원내 조제)이 이러한 안전 점검을 소홀하게 만들어,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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