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10월 중대재해 절반이 건설업서 발생…41%는 '떨어짐'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11-18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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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전체 사망자 중 9%

[mdtoday=이재혁 기자] 올 9~10월 중대재해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0%로 가장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9~10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115건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9~10월 중대재해는 115건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는 117명, 부상은 6명이었다. 사망자 117명 중 40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7곳(50%), 제조업 31곳(27%), 기타업종 27곳(23%)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7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6건(14%), 끼임 14건(12%), 맞음 10건(9%), 깔림 7건, 넘어짐 6건, 질식 4건, 감전 3건씩 발생했다. 또 9~10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1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9~10월 동안 28건(24%) 발생했고, 법적용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82건이나(71%) 된다.


9~10월 중대재해 중 건설업 사고는 57건으로 이 중 34건이 공사 규모 50억 이하 사업장으로(60%) 역시 2023년에야 위법 시 처벌 가능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월에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납 벨트를 차고 잠수 작업을 하던 홍정운군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문제제기 한 바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함에도 이를 어겨 일어난 사고로 현재 사업주는 구속된 상태이다.

강 의원은 “이 요트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지 않아 법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조차 불평등한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고”라고 개탄했다.

한편 강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연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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