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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이 코스트코 카트노동자 사망 49재 추모집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폭염 속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폐색전증으로 지난 6월 사망한 코스트코 노동자 고 김동호씨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고인의 유족이 낸 산재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결정했다.
앞서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정규직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김씨의 업무는 사고 발생 2주 전 주차장 카트관리 업무로 변경됐다. 그는 하루에 많게는 4만3000보, 거리로는 26km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던 도중 지난 6월 19일 고인은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김씨에 대한 산재신청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산재인정을 환영하며 코스트코 측의 사과를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1일자 입장문에서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고인과 유가족을 끝내 외면했던 코스트코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부는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야한다. 하남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며 “각종 꼼수와 비용 절감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던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코스트코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노동안전 환경개선 요구에 성의있게 대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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