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책임있는 태도 보여야"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03-30 0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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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서 기자회견…쿠팡 측 "민주노총·대책위, 허위주장 중단하라"
▲ 쿠팡 CI (사진=쿠팡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당시 27세)씨 유족이 쿠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장씨의 유족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12일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세 노동자 장씨는 야근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조사결과 고인은 3개월간 평균 58시간 38분을 일했고, 사망당시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될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지난 2021년 2월9일,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고인의 유가족들은 쿠팡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지난해 12월 유가족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쿠팡은 장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쿠팡의 노동현실은 바뀌지 않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과로에 시달린다. 쿠팡 물류센터는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고, 고정 심야노동도 지속된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강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3명의 노동자가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강도로 일을 하고 있다. 작업후 10명 중 8명은 육체적으로 지친상태이며 우울증 의심이 4명 중 1명에 달한다고.

대책위원회와 장씨의 유족들은 “심야노동처럼 건강을 훼손할 위험이 높은 노동을 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들이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 결국 노동자가 죽음에 이를 경우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며 고인의 사망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2년이 넘도록 유가족들이 쿠팡에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쿠팡이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쿠팡대책위원회와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유가족과 함께할 것이며, 쿠팡물류센터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대책위는 허위 주장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유가족으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은 안타까운 일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며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왔다. 또 다시 민주노총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쿠팡은 창립 후 현재까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물류업계를 비롯한 국내 사업장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된 건 이외에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로 승인된 질병 사망은 0건”이라며 “민주노총과 대책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허위 주장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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