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개발사' 바이오텍 아델, 기술성 평가 미달로 상장 무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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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델) 

 

 

[mdtoday=유정민 기자]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개발사 아델이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장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아델은 기술성 평가에서 최저 요건에 미달하는 등급을 받아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아델은 최근 기술성 평가 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BBB' 등급을 받았다. 이는 기술특례상장의 최소 요건인 'A' 등급 또는 'BBB'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기술특례상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델의 기술성 평가 탈락은 핵심 파이프라인인 치매 치료제 'ADEL-Y01'의 사업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치료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 승인을 넘어 다중용량상승시험(MAD) 단계에 진입했으나, 아직 기술 이전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술 이전은 바이오텍의 기술력과 상업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아델이 투자 유치 계약 조건 이행을 위해 기술 이전 성과 없이 상장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델은 지난해 17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올해 9월 30일까지 기술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A 또는 BBB 등급 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을 포함한 바 있다. 

 

당시 전환가액은 주당 16만 1114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기술성 평가 등급 미달로 인해 리픽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자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창업자인 윤승용 교수와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 희석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당시 스톤브릿지벤처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이 아델에 투자한 바 있다.

 

아델은 글로벌 기술 이전을 추진하며 내년 하반기 이후 상장 재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기술성 평가 탈락 시 6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점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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