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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공장장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은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인 1조로 반죽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조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관련 유해·위험성 평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샤니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끼임 사고가 빈번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설비의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안전 센서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면서 기소가 늦어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발생 2년 만인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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