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환경부 로고 (사진=환경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포일(2024년 6월경)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경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거주주민뿐만 아니라 및 인근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