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재 시 과태료 부과
[mdtoday=이한희 기자] 채용공고 시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기업에서 채용 시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등 구직자 알권리 침해를 비롯한 구인-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75.8% 가 임금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응답자의 85%는 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에서 한 응답자는 “채용공고 시 연봉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연봉정보는 면접 현장에서 물어봐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면서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면접자가 (먼저)기업에 물어보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2018년 10월 발표된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의 응답자 68.1%가 임금조건 의무공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입사 후 임금 불만족에 따른 퇴사자 감소’ 가 57.1%로 가장 많았다.
이탄희 의원은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인생 전부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가장 필수적인 임금 정보를 채용 뒤에 공개하는 기업의 관행에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실제 채용과정을 다 거친 후 임금 불만족으로 채용이 결렬된다면 구인자 구직자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한 꼴이 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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