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홀로 대응하는 의료분쟁 환자들…“의학적‧법적 조력 절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0-16 0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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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개시 사건 중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 평균 58건
(자료=남인순 의원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시 사건 중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 비율이 약 4%에 불과해 환자들에 대한 의학적, 법적 조력이 절실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8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1%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인 중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적·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신청인(환자)의 감정 및 조정절차 참여·의견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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