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한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영암 약 1만4000마리 사육, 장흥 약 1만5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14일 23시부터 4월 16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사조원·다솔)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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