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되나…국민의힘도 문신사법 발의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8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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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신사·반영구 화장사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안 발의 근거로 내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났다.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는 시술받는 경우는 1.4%에 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문신사 및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 범위, 위생 관리 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해소를 위해 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 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근거였다.

앞서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 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청주지방 형사항소1부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2022년 12월 부산지법에서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다르고 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 감소, 사회 인식 변화, 대법원 사례 변천 등을 종합하면 눈썹 시술은 의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던 일본도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하면서 문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와 같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데 반해 의료계의 반대를 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10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 합법화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 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위생적인 문신 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 행위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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