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피폭 사고' 원안위 공문 발송 논란…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0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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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전자)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수사 의뢰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사고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 정비 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손가락 등에 심한 화상을 입으면서 발생했다. 

 

원안위는 4개월간의 조사 끝에 회사의 방사선 안전 관리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원안위의 검찰 수사 의뢰가 있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18일, ‘수사의뢰 검토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원안위에 발송하며 수사 의뢰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점은 윤태영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이 국정감사에서 사고에 대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8일 만이었다. 

 

한민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삼성전자가 국정감사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나 뒤로는 원안위의 수사 의뢰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가 원안위에 보낸 공문에서 피폭 사고에 대해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거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의뢰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안전장치 오작동의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 의뢰에 반대했다. 

 

삼성전자는 행정청의 수사 의뢰 시 특별한 법적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개별법상 문구를 근거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수사가 사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했다. 공문에는 “비전문기관인 일반 수사기관에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하면 경영 활동 및 국내외 거래 관계상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위험이 높다”고 명시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 기관 두 곳의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원안위가 수사를 의뢰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미보고 과태료 처분은 지난달 법원에서 취소됐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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