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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원다이애그노믹스 제공) |
[mdtoday=유정민 기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와 인수합병(M&A) 절차가 기업 정상화의 핵심 단계에 도달했음을 강조하며, 상장폐지 결정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DGC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은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임을 밝혔다.
이러한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EDGC는 신규 투자 유치를 모색했으며, 지난 8월 인수 희망자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계약금 납입과 법원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 예정자가 확정됐으며, 현재 12월 23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다. 이후 회생 계획안 인가 및 회계 재정가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10월 중 잔금 납입' 일정을 충족하지 못하자, 거래소는 지난 11월 19일 EDGC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EDGC 측은 인수 예정자가 잔금 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인수 의지도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 지연만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섭 EDGC 대표이사는 "회생 절차와 M&A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이 시점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그동안의 회생 노력과 투자 유치가 무위로 돌아가고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DGC는 정상화 절차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장폐지 결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회사는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 재개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와 정리매매를 모두 보류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상장폐지 효력은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되며, 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정리매매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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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원다이애그노믹스 홈페이지) |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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