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법 위반 신고로 ‘집중 단속’

최유진 / 기사승인 : 2024-10-25 0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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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과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돼 국민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사진=DB)

 

[mdtoday=최유진 기자]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과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돼 국민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권익위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뜻한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행위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더해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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