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근로능력 없음’ 기초수급자, 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12-01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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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2월 1일 시행
질환 경중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 1~2년 연장
▲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개선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이달부터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해 내년 기초수급자 2만 8000여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월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000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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