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영원 이어 HDC까지…공정위, 정몽규 회장 계열사 누락 고발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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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HDC그룹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법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기업 총수를 고발한 세 번째 사례다.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관련 회사 약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는 주주, 임원,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고발은 최근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에 이은 연속적인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달 8일 김준기 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15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같은 달 23일에는 성기학 회장이 본인 및 친족·임원 소유 회사 82곳을 누락한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늑장 고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회장의 2021년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초 만료될 예정이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공정위 조사 중에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시점은 2024년 9월로 파악됐다.

 

다른 기업 총수들의 사례 역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다. DB그룹 김 회장의 2021년 혐의는 다음 달 초, 영원무역그룹 성 회장의 2021년 혐의는 이달 말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만 1~2년이 소요된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검찰로 넘기는 것은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위 내부의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해 고질적인 늑장 고발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계열사 누락 사건 당시에도 공소시효 임박 고발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웠던 선례가 언급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고발 조치를 강화한 배경에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정기 감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감사원은 공정위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31건의 지정자료 제출 위반 행위 중 29건에 대해 단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향후 기업 총수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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