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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카카오가 약 6만5719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51억 원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카카오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프로필명(닉네임) 형태로 결합된 이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온라인상에 공개·판매된 점을 개인정보 유출로 넉넉히 인정했다.
또한, 서비스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 내재된 보안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카카오가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개보위는 2023년 3월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악용해 회원 일련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일련번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카카오는 이에 대한 보안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권한 행사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며 카카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보위는 2024년 5월 카카오에 대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규모인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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