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시행 100일…숨어있는 복지서비스 26만 건 발굴·지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2-10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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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멤버십’ 서비스 100일 간의 운영성과 공개

 

▲ 복지멤버십 대상 15개 복지사업 및 근거법 목록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김민준 기자] 지난 100일간 21만 8000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의 운영성과를 10일 발표했다.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다.

복지멤버십의 총 가입자는 477만 2968가구(731만 4244명)이다.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중 470만 4344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했고, 15개 복지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6만 8624가구가 추가 가입했다.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을 판정해 111만8000여 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가구 중 21만7576가구가 26만986건의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수급하게 됐다.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이동통신요금감면사업(7만6040건) ▲통합문화이용권(4만8693건) ▲텔레비전(TV) 수신료 면제사업(4만114건) ▲에너지 바우처 사업(2만7705건) ▲가스요금할인사업(2만7445건)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2만2229건) ▲생계급여(8129건) 등이다.

신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3443건) ▲인천광역시 부평구(3429건) ▲서울특별시 강서구(3414건) ▲서울특별시 중랑구(3125건) ▲인천광역시 남동구(3123건) ▲서울특별시 관악구(2809건) ▲인천광역시 서구(2709건) 순이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산시 소재 월세방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30대 김모 씨는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알지 못했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은 김 씨는 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했고,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을 지원받게 됐다.

상담과정을 통해 새롭게 수급자가 된 최모 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양곡비 할인제도를 안내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최 씨는 상담과정에서 실직·부채로 인해 월세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털어놨다.

이에 최 씨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안내받아 주거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됐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관련해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수급가능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2만여 명 등을 대상으로 방문·유선 등을 통해 사실확인 및 안내한다.

또한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및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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