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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보장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를 유인한 의료인은 앞으로 최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사진=DB) |
[mdtoday = 박성하 기자] 실손보험 보장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를 유인한 의료인은 앞으로 최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실손보험을 악용해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손보험의 적용 여부나 범위, 금액 등을 거짓·과장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해 환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처분 기준 또한 대폭 강화된다. 실손보험 연계 광고를 통해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의료인은 기존 2개월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의료기관 역시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 간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상 털기 등 부적절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료 의료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확산하는 행위는 의사 품위 손상으로 간주되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을 위한 확인 의무도 신설됐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기 전, 의약품 안전 정보 시스템인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환자의 기존 투약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손보험 광고 금지, 행정처분 기준 강화, 동료 의료인 신상 공개 금지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마약류 의약품 정보 미확인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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