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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제공) |
[mdtoday = 유정민 기자] 경북 포항의 철강 제조 기업인 아주베스틸 사업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파이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사고는 11일 오전 10시 13분경 포항시 남구 소재 아주베스틸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를 옮기는 하역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섬유 로프를 이탈한 파이프 더미가 직원 A씨(40대)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당국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하역 장비의 결함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사고 당시 안전 관리자의 배치 여부와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아주베스틸은 철강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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