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today = 유정민 기자] 메리츠증권이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와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대폭 늘어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는 지난달 22일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메리츠증권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1심의 약 139억원에서 약 40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메리츠증권의 행위를 단순한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닌 ‘적극적 기망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메리츠증권이 담보권의 실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앤트버즈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거래를 유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비케이탑스가 SK스페셜티 공장 설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이에 설정된 담보권에서 비롯됐다. 이후 설비 철거 문제로 비케이탑스가 처분 권한을 상실하면서 해당 담보권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메리츠증권은 이러한 상태의 채권과 담보권을 앤트버즈에 양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됐던 ‘상계’ 논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은 앤트버즈가 계약을 통해 얻은 일부 이익을 반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망행위에 기반한 계약인 만큼 해당 감액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메리츠증권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할 경우 5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리츠증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금융기관의 채권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법적 기망행위로 간주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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