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아이에스,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중 13개 '미준수'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08:51:22
  • -
  • +
  • 인쇄
준수율 13.3%…주총 소집공고·전자투표·배당 예측가능성 등 미준수
▲ 일성아이에스 CI (사진=일성아이에스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일성아이에스가 올해 처음 제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중 13개는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성아이에스는 지난 1일 제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관련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기재했다. 공시에 따르면 일성아이에스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13.3%다.

 

회사가 준수한 항목은 내부감사기구 관련 2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가 준수 항목으로 표시됐다.

나머지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미준수 사유가 함께 담겼다. 미준수 사유는 주주총회 운영 관련 항목부터 제시됐다.

 

▲ 일성아이에스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사진=전자공시시스템 캡쳐)

주주 관련 항목에서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주주총회 개최 15일 전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 실시’ 항목도 미준수로 나타났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다. 회사는 주주 구성, 주주총회 운영 규모, 의결권 행사 실무 여건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일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도 미준수로 기재됐다. 회사는 제66기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을 피했으나, 제65기와 제64기 정기주주총회는 각각 주주총회 집중일에 열렸다고 설명했다.

배당 관련 항목에서는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일성아이에스는 정관에 따라 결산기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지급된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했는지 여부도 미준수 항목으로 남았다. 회사는 별도로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주주 대상 연 1회 이상 별도 정책 안내나 통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관련 지표에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이 미준수로 기재됐다. 회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 규정 또는 정책으로 명문화하지 않았고, 후보군 선정과 후보자 육성 프로그램, 비상승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준법경영 정책, 윤리강령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다만 전사 리스크 관리정책과 공시정보관리정책이 체계적으로 명문화돼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지표를 미준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채택’도 미준수로 기재됐다.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는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사는 임원 선임 시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항목도 미준수됐다. 회사는 이사회가 총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사외이사 비율은 37.5%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회 구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감사기구 관련 항목에서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위원회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CP파트를 운영하고, 재무팀과 HR팀을 지원조직으로 두고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동의하는 절차는 명문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여부도 미준수 항목으로 남았다. 회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공시대상기간 중 총 3회 의사소통을 했고 모두 경영진 참석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으나, 분기별 1회 이상 기준에는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한소아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런천 심포지엄 개최...소아 인플루엔자 예방 전략 제시
듀켐바이오, 진단 수요 대응 위해 인재 채용
휴메딕스-바로팜, ‘리투오 이씨엠’ 약국 유통 협약
대웅제약, 인도네시아 약사회와 협력 강화
美 NIH 등록 임상시험 58만건 돌파…한국 1만7364건 수행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