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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파트너스 등 주요 주주들의 제안을 대폭 수용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내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회사 측과 와이피씨·영풍·MBK파트너스, 유미개발 등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들을 정관과 상법,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검토한 결과다. 이사회는 주주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 중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대부분의 사항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와이피씨와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이 제안한 6개 안건 중에서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개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사회는 임시의장 선임 제안에 대해 "고려아연 정관 제22조 제1장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해당 제안이 정관과 배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반면,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등 나머지 제안은 모두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는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확정하는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3인 선임 건,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주주별 제안 및 이사회 수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미개발이 제안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도 모두 상정되었다. 이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분리 선임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법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이사회는 해당 제안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주주들의 선택을 받기로 했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체 안건도 대거 내놓았다. 특히 영풍 측이 제안한 3,925억 원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인 9,177억 원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주주환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회사 측은 소수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하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안건에 포함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과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현대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도 함께 제출되었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해 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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