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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병원장 등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세워 병원에 납품하는 이른바 ‘간납사(간접납품회사)’ 관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병원장 등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그 2촌 이내 친족, 해당 병원의 임원 등이 간납사를 운영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기 판매회사와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의료기기를 싸게 들여와 병원에 비싸게 납품하고, 병원은 그 비용을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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