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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영풍 컨소시엄과 현 경영진 간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여론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양측은 지배구조 개선안과 과거 주주총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주주들의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컨소시엄 측은 "해당 제안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며, 이는 과거부터 유지해 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은 1년 전 임시 주총에서 동일한 안건에 반대했던 컨소시엄 측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MBK·영풍 측은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최윤범 회장 측의 불법행위로 주총이 파행된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며, 당시 안건 찬성이 위법한 의결권 박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컨소시엄 측은 2025년 1월 임시 주총 당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이 해당 제한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결의 사항 다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음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주총 파행에 대해 모든 주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현 경영진의 책임 구조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MBK·영풍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과거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특정 손자회사의 요건 미비 때문이었을 뿐"이라며, 이후 정기 주총에서는 자회사 SMH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상대측이 과거 자신들이 반대했던 안건을 다시 제시하며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한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갈등은 의결권 대리 행사 과정으로도 번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 대리인들이 고려아연 사원증과 유사한 신분증을 착용하고 주주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짐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둘러싼 논쟁은 주총 당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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