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예고 속 '불참자 불이익' 논란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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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5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언급이 나오며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직원을 인사 조치 대상자로 우선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조직 내에서는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도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모습이다.

 

8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에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약 9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본부는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다음 달 평택사업장 집회를 거쳐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논란의 핵심은 노조 지도부의 강경 발언에서 비롯됐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최근 노조 공식 채널을 통해 "총파업 동안 집행부가 평택 사무실을 점거하고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강제 전배나 해고 시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 불참 직원을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노조 측은 사측을 옹호하는 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앞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는 "파업 시 회사는 10조 원의 손실을 보지만 직원들의 손해는 4000억 원 수준"이라며 사측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쟁의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러한 노조의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성과급 제도 개선이라는 요구 사항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동료 근로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향후 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조 가입자의 상당수가 반도체(DS) 부문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양산을 시작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등 차세대 제품의 적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될 제품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생산 라인의 안정적인 운영이 고객사와의 신뢰 및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한 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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