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제한 관련 협력 방안 논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2-16 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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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온라인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와 민‧관 합동 간담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김민준 기자] 정부가 주요 온라인 플랫폼 10개사 등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제한 관련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 시행에 따라 주요 온라인 플랫폼(10개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등과 함께 16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제한 관련 모니터링, 금칙어 설정 등 온라인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관리 방안 ▲2021년도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성과와 2022년 정책 방향 ▲온라인 모니터링 사후 조치에 대한 당부사항 전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자가검사키트 유통 개선조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더욱 철저한 관리로 유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달라진 제도와 올해 추진할 정책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공유·소통해 안전한 식의약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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