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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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신고 절차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필리핀 양국은 올해 3월 수출위생증명서 전자화에 합의했으며, 식약처 블록체인시스템에 전자증명서 업로드 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필리핀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전자 위생증명서로 대체하게 되면 수입 신고가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호주산 식육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처음 적용되었고,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된 것이다.
식약처는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향후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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