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일시이동중지 24시간 연장
![]() |
| ▲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13만3000여마리 및 7만5000여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각각 11만5000여마리, 3만여마리, 4만2000여마리. 2만5000여마리 사육)에서 13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전라북도는 현재 관내 가금 농장 등에 대해 13일 오후 10시까지 발령 중인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관내 산란계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서는 14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연장 발령한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