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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간 착오로 지급된 보훈 급여금 발생금액 및 회수액 (표=황운하 의원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착오지급 보훈급여금은 증가하고 회수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부가 행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로 지급된 보훈급여금이 2023년 추산 4억4200만원으로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7700만원에서 2021년 4억1100만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2019년에는 46.7%이었던 회수비율이 2020년에는 32.9%, 2021년에는 31.8%, 2022년에는 22.5%, 2023년 8월에는 21.6%로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 관계자는 “환수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생계곤란 등으로 자발적 납부나 강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계곤란자에게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납부기피자에 대하여는 강제 징수를 통해 미수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보훈급여금 착오지급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행정 낭비”라며 “애초에 환수를 할 필요가 없도록 대상 선정을 더 꼼꼼히 하고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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