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병환우회, 생물학적제재 규칙 개정으로 촉발된 인슐린 수급문제 해결 촉구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08-08 0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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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인슐린 유통업체 납품 포기‧지연
“식약처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 시행 강요치 말라”
▲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로고 (사진=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로 촉발된 인슐린 수급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1형당뇨병환우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식약처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시행을 강요치 말고 환자들에게 원활한 인슐린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우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생물학적 제재, 인슐린 등의 의약품을 유통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재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의약품 유통업계가 강화된 배송 규정으로 인슐린 등의 납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형당뇨병환우회는 “2021년 12월 식약처에 인슐린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도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식약처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의약품 유통업체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슐린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2022년 7월부터 그동안 인슐린을 판매해왔던 약국들이 유통업체의 납품 포기나 지연으로 인해 인슐린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거나 공급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한 것.

이로 인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 1형당뇨인들은 인슐린을 취급하는 약국을 찾아 헤매거나 의약품 유통업체가 인슐린을 배송해 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환우회 측의 주장이다.

1형당뇨병환우회는 “지난 2일에 식약처에 다시 문의를 했고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업체와 제약사의 마진 문제로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인슐린 수급이 기존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의약품 유통업체에 문의한 결과 강화된 생물학적제재규칙으로는 기존과 같은 배송 횟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대형 병원의 원내 약국이나 단골 약국이 아니면 제때 배송하기 어렵고 기존에 거래하던 소규모 약국에는 배송이 지연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1형당뇨병환우회는 “이와 같은 현 상태로는 인슐린 수급에 발생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태의 위급성을 알리고 식약처가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청한다”며 “인슐린은 기존의 의약품 배송 시스템에서 인슐린의 변질 등의 문제가 크게 보고된 바 없고 1형당뇨인들이 상시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인 만큼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통업계와 논의해 기존의 배송률로 배송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형당뇨인들에게 인슐린은 공기와도 같은 의약품이고 인슐린을 제때 주사하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이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합병증이 생겨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생기고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할 뿐더러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 된다”며 “식약처가 이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할 권리를 박탈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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