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과태료 부과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05-22 1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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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전체 중 86.1%는 카네이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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