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 건 1만1708건 가운데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임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 건 1만1708건 가운데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임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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