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파미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셀그램-LC의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LC의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1심)에서 승소했다”며 “계속적으로 셀그램-LC가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셀그램-LC의 조건부판매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파미셀은 식약처장을 상대로 조건부 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파미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셀그램-LC의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LC의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1심)에서 승소했다”며 “계속적으로 셀그램-LC가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셀그램-LC의 조건부판매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파미셀은 식약처장을 상대로 조건부 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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