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난자 기증자는 사전 건강검진과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는 부재하다.
정자 기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제공할 수 없어 정자 기증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 기증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상 미비로 인해 정자 기증자가 적어 불법적인 정자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공된 정자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정자 기증을 하고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 일정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정자 기증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자 기증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기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난자 기증자는 사전 건강검진과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는 부재하다.
정자 기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제공할 수 없어 정자 기증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 기증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상 미비로 인해 정자 기증자가 적어 불법적인 정자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공된 정자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정자 기증을 하고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 일정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정자 기증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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