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지원 확대…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시행

최성수 / 기사승인 : 2017-06-30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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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 시행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이 하반기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경유차 오염 배출 기준이 강화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도 시행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의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될 경우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건강 상황이 위급할 경우 1000만원 한도 내 긴급 의료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어, 미세먼지 감축 대책 중 하나로 오는 9월부터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도 시행된다.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기존의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하고 실외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해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을 신규로 지정한다는 것.

또한, 9월부터는 저소음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우선 8개 타이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모든 제조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이 전국 55개소에서 100여개소로 늘어난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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