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생 화장 허용 어디까지?

김동주 / 기사승인 : 2017-03-13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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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용모ㆍ복장 관련 학칙은 학교장 재량" 초‧중‧고 여학생들의 화장을 두고 교육 일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유행에 민감하고 꾸미는 걸 즐기는 초‧중‧고 여학생들이 늘면서 화장 허용 기준을 두고 학생과 교사, 선도부, 학부모 사이에 승강이가 잦다.

한 학교는 립글로스, 선크림, 비비크림 등 간단한 기초화장은 가능하지만, '색조 화장'은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학칙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일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학생의 교복 차림이나 용모 등의 학칙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 화장 허용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화장 허용 정도가 학교마다 다르고 일부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화장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교를 선호하기도 한다.

충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화장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지난해 외부강사를 초청해 아예 피부 손상을 줄이는 등 안전한 화장법을 교육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화장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학교에서 '학생 화장 허용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받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기도.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두발이나 복장, 용모 등의 학칙은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따로 표준안이 있거나 그렇게 할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장하는 초등학생이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화장품 안전사용 7계명을 담은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사용법’ 책자를 배포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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