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 휴식시간 달랑 '2시간'
상습적으로 잠을 잔 해고 야간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소송을 건 서울 메트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서울 메트로는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해고를 감행했으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상습적으로 잠을 자 해고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메트로는 지하철 상시 근무자에 한해 3조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노동자는 저녁 6시에 출근해 다음날 9시까지 근무, 2시간반 가량의 휴식시간을 취하고 있다. 문제의 근로자는 검수작업자로 잠을 자다가 몇 번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야간 작업이 일주기성을 깨는 것인 만큼 근로자의 휴식시간, 건강대책을 사측에서 마련해야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장 김철홍 교수는 “야간 작업은 일주기성이 깨지는 것으로 우리 몸의 기본적 생체 리듬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일의 양을 줄이는 등 사측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밤 시간대에는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9조에서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근로시간단축,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건강문제 발성가능 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해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작업장마다 보건관리자가 있고 오전 7시40분부터 오전 8시반까지 휴게시간 구비, 오후 2시부터 4시반·오후 3시부터 5시반까지 약 2시간 반가량 휴게시간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메트로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포함한 작업전 교육을 약 30분 가량 시행하고 있으며 작업전 스트레칭을 실시토록 하는 근무자도 있다"며 "야간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론적인 법조항 탓에 메트로 및 야간근로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인 건강 보호만을 실시하는 실정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명시돼있어 다른 시간대의 근로와 달리 취약한 시간대임을 감안, 임금을 50% 가산토록 하고 있지만 이 외 야간근로자를 위한 건강 규정은 연소자·임산부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또한 근로시간의 경우 4시간에 30분이상씩, 6시간에 1시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야간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환경연구소 조기홍 국장은 “일례로 한국산업인력공단만해도 최근 3년 사이 암환자가 13명이나 발생했다”며 “공공기관 혹은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나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수행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국장은 “사측은 외부 고객 뿐 아니라 내부 고객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을 지켜야 하지만 특히 공공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관심은 낮고 메트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의학과 전문의들은 야간근무가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일으켜 노동강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을지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김인아 교수는 “세계노동기구나 캐나다에서 만든 교대근무 관련 지침에는 ‘기면시간’을 정해 야간 근무시 잠을 잘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야간근무는 심혈관계 질환, 유방암 유병률을 높여 야간근무를 단독으로 수행토록 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노동법에서는 야간근무 노동자는 고용에 되기 전후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노동의학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50세 이상인 노동자의 경우 건강검진기간은 1년에 한번씩으로 축소되며 모든 비용은 사측이 부담한다.
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 내놓은 교대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은 야간 근로자를 위한 건강검진 규정이 없는 등 형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로자를 위한 조항은 단 하나에 불가해 문제는 시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야간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허술한 조항, 회사측의 무관심 탓에 건강상 질환을 겪고 있지만 메트로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강도에 대한 공방으로 혈안이 된 상황이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야간 근로자의 근무도중 수면이 혼자만의 책임인지, 근무기간은 언제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메트로 사건의 경우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해고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복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트로 관계자는 “이 근로자의 경우 상습적으로 잠을 잤으며 징계도 여러 번 받았다”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잠을 자는 것은 시민 안전과 무방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메트로는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해고를 감행했으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상습적으로 잠을 자 해고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메트로는 지하철 상시 근무자에 한해 3조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노동자는 저녁 6시에 출근해 다음날 9시까지 근무, 2시간반 가량의 휴식시간을 취하고 있다. 문제의 근로자는 검수작업자로 잠을 자다가 몇 번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야간 작업이 일주기성을 깨는 것인 만큼 근로자의 휴식시간, 건강대책을 사측에서 마련해야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장 김철홍 교수는 “야간 작업은 일주기성이 깨지는 것으로 우리 몸의 기본적 생체 리듬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일의 양을 줄이는 등 사측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밤 시간대에는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9조에서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근로시간단축,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건강문제 발성가능 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해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작업장마다 보건관리자가 있고 오전 7시40분부터 오전 8시반까지 휴게시간 구비, 오후 2시부터 4시반·오후 3시부터 5시반까지 약 2시간 반가량 휴게시간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메트로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포함한 작업전 교육을 약 30분 가량 시행하고 있으며 작업전 스트레칭을 실시토록 하는 근무자도 있다"며 "야간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론적인 법조항 탓에 메트로 및 야간근로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인 건강 보호만을 실시하는 실정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명시돼있어 다른 시간대의 근로와 달리 취약한 시간대임을 감안, 임금을 50% 가산토록 하고 있지만 이 외 야간근로자를 위한 건강 규정은 연소자·임산부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또한 근로시간의 경우 4시간에 30분이상씩, 6시간에 1시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야간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환경연구소 조기홍 국장은 “일례로 한국산업인력공단만해도 최근 3년 사이 암환자가 13명이나 발생했다”며 “공공기관 혹은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나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수행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국장은 “사측은 외부 고객 뿐 아니라 내부 고객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을 지켜야 하지만 특히 공공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관심은 낮고 메트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의학과 전문의들은 야간근무가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일으켜 노동강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을지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김인아 교수는 “세계노동기구나 캐나다에서 만든 교대근무 관련 지침에는 ‘기면시간’을 정해 야간 근무시 잠을 잘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야간근무는 심혈관계 질환, 유방암 유병률을 높여 야간근무를 단독으로 수행토록 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노동법에서는 야간근무 노동자는 고용에 되기 전후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노동의학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50세 이상인 노동자의 경우 건강검진기간은 1년에 한번씩으로 축소되며 모든 비용은 사측이 부담한다.
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 내놓은 교대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은 야간 근로자를 위한 건강검진 규정이 없는 등 형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로자를 위한 조항은 단 하나에 불가해 문제는 시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야간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허술한 조항, 회사측의 무관심 탓에 건강상 질환을 겪고 있지만 메트로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강도에 대한 공방으로 혈안이 된 상황이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야간 근로자의 근무도중 수면이 혼자만의 책임인지, 근무기간은 언제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메트로 사건의 경우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해고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복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트로 관계자는 “이 근로자의 경우 상습적으로 잠을 잤으며 징계도 여러 번 받았다”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잠을 자는 것은 시민 안전과 무방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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