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학 근로자 또 사망, 정부는 '묵묵부답'

박엘리 / 기사승인 : 2010-01-12 1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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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암 사망자 한 명 추가, 석면피해구제법안 국회 처리 또 미뤄져 석면방직공장 제일화학(현 제일ENS)에서 일하던 근로자 정모(여·58)씨가 악성중피종암에 걸려 지난 1월10일에 사망한 것이 밝혀졌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969년 제일화학에 입사해 1971년까지 약 2년간 일한 정모 씨가 투병 중 사망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근로기간 중 석면에 노출됐고 38년의 잠복기를 거쳐 2007년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흉막중피종암 진단을 받았으며 2008년 초 산업재해인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악성중피종암은 석면노출이 발생원인의 85~95%를 차지해 대표적인 석면암으로 불리며 예후가 극히 불량해 평균 생존시간이 9개월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제일화학은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성 암환자를 발생시켰고 2007년 12월4일 대구지방법원은 전직노동자이며 중피종환자인 고 원점순씨 유족에게 약 2억원의 피해보상을 지급하라는 석면피해배상 관련 최초의 법원판결을 내렸다.

노동부는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석면방직공장 퇴직근로자의 건강실태 역학조사’보고서에서 제일화학 부산공장이 가동했던 70~80년대의 퇴직노동자 1515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2008년 10월까지 접수된 32명의 석면관련 사망자를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석면피해 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석면피해구제법안’은 새해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에 밀려 법제사법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올해 2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여러가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이 하나 둘 죽어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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