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현재수준' 가격 유지, 시민단체등 반발진통 예상돼
높은 가격으로 논란을 빚었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가격 강제 인하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노바티스가 제출한 '글리벡'의 가격을 낮추라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고시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15일부터 글리벡 100mg의 약값인 2만3044원을 1만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알렸다.
이를 두고 한국노바티스 측은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 등을 제출했고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독점 공급제품의 위력 행사를 통해 한 국가의 의약품 가격 정책 과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노바티스 글리벡 사태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글리벡의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돼 향후 진통이 전망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노바티스가 제출한 '글리벡'의 가격을 낮추라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고시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15일부터 글리벡 100mg의 약값인 2만3044원을 1만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알렸다.
이를 두고 한국노바티스 측은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 등을 제출했고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독점 공급제품의 위력 행사를 통해 한 국가의 의약품 가격 정책 과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노바티스 글리벡 사태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글리벡의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돼 향후 진통이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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