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회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법원에서 밀가루 가격 담합을 한 밀가루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는 제빵회사인 삼립식품이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카르텔을 형성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 3537만원을, 삼양사는 2억 2794만원을 삼립식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인 삼립식품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반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제기도 예상된다.
제조업체의 담합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실제로 선고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중심의 피해회복 움직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밀가루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설탕제조업체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3월경 CJ, 삼양사 등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매달 한, 두 차례 만나 회사별 판매 비율을 배분하는 등 사전 담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체 밀가루 공급물량을 조절해 온 것을 밝혔다.
또 공정위는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조사해 이들 제분업체들에게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는 제빵회사인 삼립식품이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카르텔을 형성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 3537만원을, 삼양사는 2억 2794만원을 삼립식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인 삼립식품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반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제기도 예상된다.
제조업체의 담합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실제로 선고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중심의 피해회복 움직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밀가루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설탕제조업체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3월경 CJ, 삼양사 등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매달 한, 두 차례 만나 회사별 판매 비율을 배분하는 등 사전 담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체 밀가루 공급물량을 조절해 온 것을 밝혔다.
또 공정위는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조사해 이들 제분업체들에게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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