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지 않는 피부양자수 2년째 하락세

지용준 / 기사승인 : 2018-09-28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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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범위 강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인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다.

지난 7월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등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부양자 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처음 줄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000명에서 2007년 1825만명, 2009년 1926만7000명, 2011년 1986만명, 2012년 2011만5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과 2015년은 각각 2040만명, 2046만5000명이다.

하지만 2016년 2033만7000명으로 줄어든 이래로 2017년 2006만 9천명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94만명 중 39.4%로 10명중 4명 꼴이다.

이에 피부양자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피부양자가 많을 경우 건보재정 기반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 범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를 넘으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된다. 단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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