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국내 브랜드 5% 증가…규제 자유로운 외국계는 '폭풍성장'
영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과 외식업계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성장이 주춤한 사이 외국 브랜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한 제과 브랜드가 자체 조사한 결과, 2011년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프랜차이즈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히려 외국계 브랜드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음식점업 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에 대해 대기업은 신규 진입 및 확장 자제 등을 권고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을 제한한 것이 영세업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가 외국과의 무역 마찰 등을 우려해 국내 브랜드에만 적용되기 때문.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매장 수는 최근 3년(2015~2017) 간 각각 3.5%, 4.9%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15년 3곳에 불과했던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콘트란쉐리에의 점포 수는 30여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디저트업체 브리오슈도레도 지난해 가맹사업을 시작해 올해에만 10개가 넘는 매장이 새로 생겼다.
이 밖에 2013년 이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베이커리 브랜드는 20개가 넘는다. 미국의 '매그놀리아베이커리'(4곳)와 일본의 '살롱드몽슈슈'(9곳), '몽상클레르'(4곳)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중소기업적합업종 제과점업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영세 빵집이 아닌 외국 빵집이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더군다나 날로 올라가는 점포 임대료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정책이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현행처럼 중소기업 졸업유예 대상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들의 성장세 및 관련 업종이나 주변 상권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여 이에 따라 유예에서 제외시키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과 외식업계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성장이 주춤한 사이 외국 브랜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한 제과 브랜드가 자체 조사한 결과, 2011년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프랜차이즈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히려 외국계 브랜드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음식점업 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에 대해 대기업은 신규 진입 및 확장 자제 등을 권고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을 제한한 것이 영세업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가 외국과의 무역 마찰 등을 우려해 국내 브랜드에만 적용되기 때문.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매장 수는 최근 3년(2015~2017) 간 각각 3.5%, 4.9%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15년 3곳에 불과했던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콘트란쉐리에의 점포 수는 30여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디저트업체 브리오슈도레도 지난해 가맹사업을 시작해 올해에만 10개가 넘는 매장이 새로 생겼다.
이 밖에 2013년 이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베이커리 브랜드는 20개가 넘는다. 미국의 '매그놀리아베이커리'(4곳)와 일본의 '살롱드몽슈슈'(9곳), '몽상클레르'(4곳)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중소기업적합업종 제과점업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영세 빵집이 아닌 외국 빵집이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더군다나 날로 올라가는 점포 임대료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정책이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현행처럼 중소기업 졸업유예 대상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들의 성장세 및 관련 업종이나 주변 상권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여 이에 따라 유예에서 제외시키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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