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16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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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근절하고 시장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오는 7월 31일까지 총 46일간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어왔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3일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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