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응급의료법ㆍ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역보건취약지역에 국립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의 응급의료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농어촌에서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이며,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한 해 동안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78명으로 서울 강남지역보다 2.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2016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17개 시・도 중 지역보건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났으며, 농어촌지역 중에서는 고흥군과 신안군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해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역보건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등을 개선하고, 해당 국립대병원 분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담아냈다.
김승남 의원은 “고령자가 많고 농기계ㆍ농약사고가 잦은 농어촌 지역에 국가 지정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다면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으며, 농어촌에 귀농ㆍ귀촌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군 단위 농어촌 거점지역에 전문의나 현대식 의료장비를 갖춘 응급의료시설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농어촌에서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이며,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한 해 동안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78명으로 서울 강남지역보다 2.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2016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17개 시・도 중 지역보건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났으며, 농어촌지역 중에서는 고흥군과 신안군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해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역보건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등을 개선하고, 해당 국립대병원 분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담아냈다.
김승남 의원은 “고령자가 많고 농기계ㆍ농약사고가 잦은 농어촌 지역에 국가 지정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다면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으며, 농어촌에 귀농ㆍ귀촌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군 단위 농어촌 거점지역에 전문의나 현대식 의료장비를 갖춘 응급의료시설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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