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신뢰성 및 활용성 향상 목표
앞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재 10년에 한번 실시되는 청년층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도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접근성을 향상시켜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수검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했으며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해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특히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근로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는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또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일반 성인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한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의 경우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확산하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 대상으로는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건강검진의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한편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며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접근성을 향상시켜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수검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했으며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해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특히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근로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는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또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일반 성인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한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의 경우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확산하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 대상으로는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건강검진의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한편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며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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