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처벌 강화…효과는 '미미'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12-16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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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가격리 관리 체계 양호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의 벌금 상향 등 당국의 강화조치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석현 건양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Self-Quarantine Noncompli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 가운데 위반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관리 강화가 자가격리 위반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자가격리 위반을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벌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벌칙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연구팀은 올해 3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가격리자 수와 위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자가격리자 중 위반자 수는 일평균 6명 정도로 자가격리 조치가 강화된 4월5일 이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4월5일 이전과 이후를 놓고 자가격리 위반자 발생 양상도 유의 확률이 99%였다. 유의 확률이 높을수록 두 비교대상이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국내 자가격리 관리 체계가 지원과 감시, 제재 등 3단계로 잘 조직된 체계로 강화 조치 이전에도 1만 명당 1.6명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낮은 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강화 조치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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