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에게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자녀 학교와 보호시설 간의 먼 통학거리, 10세 이상 남자 아이는 별도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이유로 일부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마지못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보호시설을 통한 자립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원 대상이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한정돼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폭력 피해자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에게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자녀 학교와 보호시설 간의 먼 통학거리, 10세 이상 남자 아이는 별도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이유로 일부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마지못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보호시설을 통한 자립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원 대상이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한정돼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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