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에 실형 구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19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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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채 전 대표는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각종 수술과 건강검진 등에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이지만 오남용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됐다.

재판에서 채 전 대표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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