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규정 반복 등 위반업체 한일종합식품 등 39곳…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

김동주 / 기사승인 : 2018-01-25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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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곳 점검 결과 39곳 위반사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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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거미줄 등 방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39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및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입니다.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2017년 2월 수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조 업체명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여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2017년 12월 재점검에서 표시는 개선되지 않는데다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다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했다.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2017년 7월 과‧채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 받았으나, 2017년 12월 재점검에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재적발 되어 품목제조정지 3개월 처분했다.

위반업체는 ▲한일종합식품 ▲㈜우성농산 ▲경해식품 ▲나라통상주식회사 ▲유디아미네랄 ▲추가참옻티백식품 ▲형제식품 ▲광주제과 ▲Hi-말리 ▲아셀 ▲원진식품 ▲고추나라 ▲청송양조장 ▲구즉여울묵영농조합법인 ▲상운식품 ▲미금식품 ▲농업회사법인㈜두손애약초 ▲통일식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동촌에프에스 ▲미담푸드 ▲㈜소이엔 ▲남해산업 ▲하루의 아침 ▲금산고려홍삼 ▲주식회사 ▲선일수산(주) ▲주식회사 씨앤케이물산 ▲삼다물산 ▲JP푸드 ▲지존식품 ▲농업회사법인한살림축산식품유한회사괴산지점 ▲음성청정한우 ▲부림식품(주) ▲강산이야기영농조합법인 ▲동천식품 ▲전진미트 ▲식객 ▲골인 ▲숙다방 ▲㈜아이비푸드 등 39곳이다.

이 업체들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소재지 변경 미등록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각각 다른 사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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